1.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이란?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시설 등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 등에게 체험‧휴양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소득증대 2.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85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제87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0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4조(준공검사), 제116조(허가 취소 등), 제117조(지정 해제), 제118조(청문), 제1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