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영리사단법인이란 비영리사단법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권리 능력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민법상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분되면 자연인이란 통상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법인이란 자연인의 모임으로 법으로 법인격을 부여받은 것을 말합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는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며,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으로 법령상 기관의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합니다. 또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인 법인을 사단법이라고 하며, 재산을 모인 법인을 말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비영리사단법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자연인의 모임으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모인 단체로서 법령상 기관에게 인가를 받은 기관을 말합니다. 2. 허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