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의 형식 내용증명의 작성은 불요식행위로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법률행위로 의사표시의 효력을 갖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향후 소송제기시 중요한 자료로 제출되어 일정한 형식을 갖추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적인 청구서류는 통상 A4 사이즈로 작성이 되므로 내용증명도 A4 사이즈 용지에 작성합니다. 여백은 통상 상 20mm, 하 40mm, 좌 15mm, 우 15mm 등을 많이 사용합니다. 규격용지에 내용증명 또는 통고서, 최고서 등의 의사표시의 내용에 맞는 다양한 제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과 받을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다음 보내는 사람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고 간결하하고 명료하게 작성하고 그 밑에 증거서류와 날짜, 보내는 사람의 성명을 기재하고 성명 옆에 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