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지료 산정시 별도의 계약이 없는 경우 지적현황측량을 하고 감정평가하여 지료를 산정합니다. 이 때 필요한 지적현황측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지적'이란? 국가기관이 국토의 전체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에 대한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등록·공시하고,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국가의 제도입니다. 지적은 국토의 고유정보를 기록해 놓은 '땅의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지적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합니다. 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습니다. 3.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