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위탁관리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동물위탁관리업의 법적 개념과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위탁관리업이란?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하며, 이러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동물위탁관리업의 시설기준 및 등록 동물위탁관리업은 법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법령에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