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관광농원의 개발 ① 관광농원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및 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 ②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