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사 140

동물전시업의 등록과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동물전시업 등록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동물전시업 등록의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전시업이란?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합니다. 반려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합니다. 2. 동물전시업의 등록기준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업장과 동물병원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2) 영업장과 금붕어, 앵무새..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의 중요사항

안녕하세요.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의 중요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이란?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인허가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숙박업 창업시 유의사항을 경험을 통해서 정리했습니다. 1. 주무관청 담당자 상담시 유의사항 통상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은 승인은 해당 지자체 관광과, 관광진흥과 등이며, 담당 주무관은 경험이 매우 부족한 공무원입니다. 여기서 실수하는 것은 담당 주무관이 가장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 업무를 모두 알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인 관광진흥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소방법, 건축법, 상수도법, 개발행위법, 장애인편의법 등 약 10개 이상의 법령이 적용되기 이를 담당자가 모두 다 안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즉, 알아도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담을 하시면 상업지구나 계..

카테고리 없음 2024.01.22

개발행위허가의 지구단위계획 절차

안녕하세요. 지구단위계획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지구단위계획이란?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2. 개발행위허가란? 개발행위란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허가청에 허가를 받는 것을 개발행위허가라고 합니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

2024년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관광사업

안녕하세요. 관광사업 전문 이효종행정사입니다. 2024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공고가 되어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진흥개발기금이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래해당하는 사업을 계획중이거나 운영중이어야 합니다. 1)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2)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3) 휴양콘도미니엄업 4)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5) 야영장업 6) 관광공연장업 7) 국제회의시설업 8) 국제회의기획업..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안녕하세요. 산림개발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임업용산지에서 개발할 수 있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산림레포츠시설이란? “산림레포츠”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ㆍ체험형 레저스포츠를 말하며, “산림레포츠시설”이란 산림레포츠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2. 산림레포츠시설의 규모 산림레포츠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레포츠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 가. 산림레포..

관광숙박업 (관광호텔, 가족호텔, 소형호텔, 호스텔) 창업절차 및 혜택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숙박업 창업절차 및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숙박업의 개념 관광숙박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숙박업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취사시설의 유모로 취사시설이 있는 숙박업은 생활형숙박업 일명 생숙이라고 하며, 취사시설이 없는 경우는 이를 일반숙박시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 관광숙박시설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한다면 관광숙박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관광숙박업의 종류 및 기준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가.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

동물전시업의 등록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동물전시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동물전시업은 법적 업종이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전시업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이외는 동물전시업의 대상동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동물전시업의 등록 및 결격사유 동물전시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교육을 이..

자동차정비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자동차정비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자동차정비업의 창업을 위한 절차 및 유의사항 정리했습니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자동차정비업의 종류 및 작업범위 1) 자동차종합정비업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승용자동차ㆍ경형 및 소형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작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ㆍ장치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 4) 원동기전문정비업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튜닝 5) 기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비작업의 범위에서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ㆍ..

인공암벽장업의 영업시설기준

안녕하세요. 종합인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인공암벽장업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인공암벽장업이란? 인공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여 등반을 할 수 있는 인공암벽장을 경영하는 업을 말합니다. 2, 인공암벽장업의 안전ㆍ위생 기준 (1) 인공암벽장에는 안전관리요원(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점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 운영자 또는 체육지도자가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요원을 겸임할 수 있다. (2) 등반의 진행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칙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이용자에게 사전교육을 해야 한다. (3) 안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