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주류도매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종합주류도매업사업을 위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종합주류도매업이란 주류제조자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류수입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수입업자”라 한다)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을 말합니다. 2.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요건 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66㎡ 이상 그 밖의 사항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할 것 나. 면허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 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7조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다른 주류 제조업체 및 주류 판매업체의 대표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