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류수출입업의 기준 및 면허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주류수출입업은 주류판매면허로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주류수출입업이란 주류판매업중에서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을 말하며, 여기서 주류란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을 말합니다. 2. 주류수출입업의 면허 기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다만, 주류(주정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