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상용소프트웨어 18

상용소프트웨어의 제3자단가계약

1.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계약원칙 상용소프트웨어는 단가계약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단, 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나라장터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1. 나라장터의 정의 「전자조달법」의 의하여 조달청을 통하여 운영되는 전자조달시스템이며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통상 입찰을 통해서 정부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2.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의 일부로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제3자단가계약된 조달물품을 구매하는 시스템으로 다양한 물품과 소프트웨어 등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3.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1) 제3자단가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2) 상용소프트웨어의 제3자단가계약 - (정의)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

상용소프트웨어 조달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란? 상용소프트웨어를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제조업체로서 제조기업으로 인정을 받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청의 목적은 소프트웨어 수요자에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이용촉진 등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2020-91호)..

나라장터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 계약 절차

1.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 실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계약된 형태입니다. 2. 등록절차 : 1)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상용소프트웨어는 당연히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용자등록 및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등록절차 : 2) 해당 상용소프트웨어 분류 검색 아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분류기준을 검색합니다. (1) 개발 및 제작 S/W 가. 그래픽소프트웨어 나. 멀티미디어저작소프트웨어 다. 웹페이지편집소프트웨어 라. 콘텐츠관리소프트웨어 마. 프로그램개발용소프트웨어 (2) 교육용 S/W 가..

조달청 상용소프트웨어(S/W) 제3자단가계약

1. 조달청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이란? 제3자 단가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상용소프트웨어(S/W)는 균일하지 않은 품목으로 다수공급자계에 적용하기 곤란하여 제3자 단계계약 방법으로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여 정부기관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전 준비사항 1) 나라장터 업체 등록 -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유료)를 발급받은 후,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및 승인 -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 등록 2) 물품식별번호 부여 - 등록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규격(판매단위)별로 별도의 물품식별번호..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절차

1. 상용소프트웨어란? 판매를 목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비상업용 소프트웨어의 반대의 개념입니다. 2.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란? 「조달사업법」제12조에서 정하는 계약(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요구나 납품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3. 상품의 유형 1. "기본상품"은 상용으로 출시 및 판매되는 소프트웨어 상품 2. "유지관리상품"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기본상품)를 무상 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 이후 유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상품 3.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이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기본상품)를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수정..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1.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이란? 상용소프트웨어는 제3자단가계약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입점하여 전국 모든 국가기관, 교육기관, 행정기관, 지자체 등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소프트웨어 검색으로 찾은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 주요 용어 해설 상용소프트웨어를 나라장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용어가 정리해야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제3자단가계약"이란 「조달사업법」제12조에서 정하는 계약(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상용소프트웨어(S/W) 제3자단가 계약제도 안내

상용소프트웨어(S/W)를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방법으로 제3자단가계약이 있습니다. 1. 제3자단가계약이란?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계약전 준비사항 1. 나라장터 업체 등록 -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유료)를 발급받은 후,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및 승인 -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 등록 2. 물품식별번호 부여 - 등록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규격(판매단위)별로 별도의 물품식별번호 부여 * 물품식별번호란 국가물품의 효율적 관리 · 운용을 위해 물품분류기준에 따라 각 물품에 부여하는 고유번호 [근거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