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과 인증/이노비즈

이노비즈 인증 요건 및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4. 4. 30. 06:00

 

안녕하세요.

이노비즈 인증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이노비즈 인증의 요건 및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이노비즈란?

 

이노비즈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하며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합니다.


2 . 이노비즈 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다. 

1)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2)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F’) 

3) 농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A01’) 

4) 비제조업(제조업, 건설업, 농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 

5) 소프트웨어업

 

6) 바이오업(생명체가 가지는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인류에게 필요한 유용물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바이오산업 및 환경산업 해당 산업분류표」중 바이오산업 적용가능 업종 및 기술분야에 해당될 것) 

7) 환경업(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련기술을 이용하여 오염 저감시설 및 기기 등을 설계, 제작, 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별표 1의 「바이오산업 및 환경산업 해당 산업분류표」중 환경산업 적용가능 업종 및 기술분야에 해당될 것) 

8) 전문디자인업(한국표준산업분류-M732) 


 

3. 이노비즈 비대상 업종

 

1)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 1> 신용정보관리기준 3. 신용도판단정보, 5. 공공정보의 1) 체납정보 등"에 등록 중인 기업(단, 제3호의 단서 조항 적용 기업은 예외) 

2)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3)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1.  

 

3. 이노비즈 선정절차

  1.  
  2. 1) 온라인 자가진단(예비평가)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650점 이상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는 4개 분야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60개 내외 평가항목으로 구성
  3.  
  4. 2)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700점 이상
    - 자가진단(예비평가)시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 기술보증기금의 전문평가인력에 의한 평가
    개별기술수준 평가(14등급제) : B등급 이상
    - 개별기술수준 평가는 4개 분야(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 34개 내외 평가 항목으로 구성
    * 개별기술수준 평가등급 AAA, AA, A+, A, BBB+, BBB, BB+, BB, B+, B, CCC, CC, C, D의 14개 등급으로 구성
  5.  

 

4. 이노비즈 인증사 금융/세제 혜택

 

1) 수도권 취득세 면제

2) 정기 세무조사 유예

3) 납부기한 연장 등 납부유예

4)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법인세 10% 공제 및  간소화 특례

6) 금융지원 협보증 : 기술평가보증으로 '보증비율' 최대 100% 전액 보증 지원

7) 기술보증 우대지급 : '보증한도' 확대 : (일반) 30억 → (이노비즈) 50억   ※ 이행보증 및 전자상거래 보증의 경우 70억

8) 기슬보증 보증료 감면

9) 이노비즈 채움금융 : 대출금리 최대 1.65% 우대 (이노비즈 인증사) 기본 1%, 거래실적 및 신용도 따라 추가 우대

10) 소재∙부품 전문기업 성장지원

11) 스마트공장 혁신지원

12) 보증지원 : ○ 보증한도 우대 : 최고 30억원 확대_신용등급별 차등적용,

13)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신용보증 :  보증한도 확대  * (일반) 15억 이내 → (이노비즈) 최대 30억원 이내


 

5. 이노비즈 인증시 유의사항

 

이노비즈 인증 신청자격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도 가능하며 업력이 3년이상이며 현재 정상가동중인 회사에 한하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수전환 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을 포함 3년 이상의 업력입니다. 신청시 자가진단을 통과해야 통과되면  보통 3주 이내에 지역별 현장평가센터에서 연락이 갑니다. 현장평가 통과 후 해당 지역(본사기준) 지방중기청에서 확인서 발급이 됩니다. 이노비즈 준비는 1차 온라인 자가진단 2차 현장평가를 통한 실사과정을 거쳐 최종 Inno-Biz기업이 선정되게됨에 따라서 2차 현장평가에서는 온라인 자가진단에서 자체 평가했던 내용에 대하여 기업의 내용 사실대로 평가를 했는지의 신뢰성 유무를 확인하며, 기업이 보유한 개별기술에 대한 현황과 보유기술에 대한 혁신성 및 기술성등을 평가 하게되며, 실사기업은 이에 따른 검증자료와 기술에 대한 일련의 서류 및 설명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이노비즈 인증은 전문 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