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전문 4

도로점용허가의 종류와 유의사항

​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2.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국도(이하 “위임국도”라 한다)는 간선 기능이 약한 별표 1에 따른 일반국도 구간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주요 사항

1. 개발행위허가제도란?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개발행위허가제도입니다. 2. 개발행위허가제도가 필요한 이유 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토지의 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적인 개발행위가 각종 계획과 상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을 시행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하여 이를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이용과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계획의 적정성,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과 절차

1. 개발행위허가제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2. 개발행위의 허가 다음의 개발행위는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①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제외)의 설치 (2) 토지의 ..

개발행위 허가절차

1. 개발행위 허가제도란? 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 토지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고 각종 계획과의 상충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절차를 통하여 이를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개발행위허가제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2. 개발행위 허가대상 일반적으로 중·대규모 개발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은 도시계획사업을 제외한 소규모 개발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