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22

노외주차장의 설치 기준

1.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대되는 개념은 노상주차장으로 도로위에 설치되는 주차장입니다. 2. 노외주차장의 설치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

개발행위 허가절차

1. 개발행위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등을 말하며, 개발행위허가는 위와 같은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개발행위 허가 1)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적치, 토지분할이 있음 2) 허가신청 구비서류 (1)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2)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3) 사업계획서 (4) 예산 내역서 (5) 설계 도서 3) 처리일 : 7일 3. 개발행위 허가 절차 (1) 신청서 제출(신청인) (2) 허가기준 검토(허가권자) (3) 허가ㆍ불허가 조건부허가 결정(허가권자) (4..

카테고리 없음 2021.10.22

도로점용허가 주요 안내

1.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종류 (도로법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2) 일반 도로점용허가 - 도로점용허가신청서 - 설계도면(지적도,구적도,계획평면도, 종·횡단면도, 시설물 상세도 포함) 3)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 도로점용허가신청서 - 주요 지하매설물 사후관리 계획(신청인이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인 경우) -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 결과 -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와의 협의서 - 설계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 3. 제출처 및 처리기간 구분 접수처 및 ..

농어촌민박사업 허가 절차

1.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하며,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합니다. 농어촌민박은 특수한 형태의 숙박시설로서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여관 및 여인숙과 같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

도로연결허가의 신청과 절차

1. 도로연결허가란?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으로 정합니다. ※ 일반국도 이외의 시장이 관리청인 국도, 지방도,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대한 기준·절차 등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허가절차 3. 사전검토신청 사전검토신청은 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를 허가신청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설계비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 사전 검토 신청없이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 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4. 허가신청 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기준

1. 응급환자이송업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있는 법적 개념이며 응급환자의 개념을 명확이 파악해야 합니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합니다. 2.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절차 ①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

행정청 인허가 2021.09.25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절차

1.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란?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 시행일 : 2020. 5. 1. -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2. 건축물 해체신고 1) 대 상 - 구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가.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관광농원사업 허가 절차

1.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 2.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85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제87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06조(다른법률관의 관계), 제114조(준공검사), 제116조(허가 취소등), 제118조(청문), 제130조(벌칙), 제13..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허가 대리업무

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란? 신축·증축 건축물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제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5조, 36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0조 2. 검사 대상 1) 검사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CATV) 및 텔레비젼공시청설비공사(MATV) 2) 사용전 검사의 대상 - 연면적 150㎡ 초과 5000㎡이하인 건축물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5조) 3) 사용전 검사의 면제대상 - 감리를 실시한 공사,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 [건축법]제 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 ..

행정청 인허가 2021.08.01

도로점용허가와 도로공사신고

1.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고자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2. 허가대상시설 (도로법시행령 제55조) -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 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 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