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심판절차를 말한다. 참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행정청에 대하여 국민(개인) 위법한 처분이나 너무 심한 처분을 받았거나, 수익적인 처분으로 영업허가나 각종 신고 등을 각종 허가 등을 요청했으나 행정청의 처리를 지나치게 지연시키거나 무시하여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럼 행정청은 무엇이고? 처분은 무엇일까요? 행정심판법(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