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공공․민간기관에서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관리하고 재직 중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여 인적자원개발 촉진 2. 신청‧접수 가. 신청대상 ◦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시행령」제19조 제1~4호에 따른 기관* 및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정하는 공공부문** 기업·법인 또는 단체 등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연구회, 지방교육행정기관(시‧도교육청 및 하급교육행정기관), 학교, 국립대병원 ** 기획재정부장관 지정‧고시 공공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지정‧고시 지방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 기타 관계 부처 협의 확정기관 ◦ (민간부문) 「고용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