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조달 3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신청과 혜택

1.'품질보증조달물품'이란? "품질보증조달물품제도"란, 조달업체의 품질경영, 공정관리, 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가 면제 되는 제도로서 품질보증조달물품' 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입니다. 2. 신청자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제조”로 등록되고,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① 해당 품명에 대하여..

품질보증조달물품의 혜택과 상담

1. 품질보증조달물품이란? 1) "품질보증조달물품제도"란, 조달업체의 품질경영, 공정관리, 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가 면제 되는 제도입니다. 2) '품질보증조달물품' 정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2. 신청자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제조”로 등록되고,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입니다. ① 해당..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과 혜택

1. '품질보증조달물품' 정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2. 신청자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제조”로 등록되고,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①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 존재 ②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에 등재 3.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프로세스 ①지정(품명)기준 공고* → ②신청서 제출/접수 → ③신청서(자격) 심사* → ④현장심사* → 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