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합자조합 2

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및 인가 절차

1. 집합투자란?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및 등록

1. 투자합자조합이란? "투자합자조합"이란 회사의 재산(투자합자조합의 재산)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에 의한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집함투자기구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집합투자업”이란 이런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조직)를 말한다.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기구의 성격에 따라 민법과 상법의 적용을 받으며 신탁형, 회사형, 조합형이 있다. 2. 투자합자조..

자본시장법 202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