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허가 3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과 절차

1. 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토지의 분할

1. 토지의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사무 관계법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 시행령제65조, 시행규칙제83조 2. 신청대상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각종 개발을 목적으로 허가 등을 득한 토지 3)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3.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것으로 보는 경우 1)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분할에 합의한 경우 2)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3) 기타 1필지의 일부 소유권이 변경 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분할)대상인 토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행정청 인허가 2021.12.04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기준

1.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ㆍ성토 또는 정지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 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를 제외한다)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한다. 2. 토지형질변경 신청 1)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재식 또는 토석의 채취 : 별지 제1호서식의 토지형질변경등 허가신청서 2) 토지의 분할 :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분할허가신청서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 별지 제3호서식의 공작물 신축ㆍ개축ㆍ증축 허가신청서 4)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별지 제4호서식의 물건적치 허가신청서 ②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형질변경등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사업계획평면도 나. 신청..

행정청 인허가 202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