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 2

직접생산확인의 절차 및 주의사항

1. 직접생산의 확인이란? 직접생산확인 안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중소기업의 직접생산확인 신청

조달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중요한 인증 절차는 직접생산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에 필요할 수 있으며,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서는 필수로 필요한 인증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직접생산확인이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25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www.law.go.kr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