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증명 6

동영상제작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 기준

1. 직접생산확인제도란? 직접생산확인 안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2. 동영상제작서비스란? 사진사및촬영사(동영상제작서비스)의 직접생산은 제품 기획 및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보유한 시설과 장비를 통하여 촬영 및 편집 공정을 직접 수행하고, 기타 컴퓨터그래픽(CG), 녹음, 음악 등을 포함하여 동영상을 제작,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생산공장 기준 ① 사업자등록 ② 작업장(스튜디오, 편집실, 녹음실도 작업장으로 인정) ※ SOHO사무실 등 공동이용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시는 총칙 제7조의 격벽 및 출입구 분리 규정을 적용하..

공장등록 신고 및 입지 기준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조달사업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 이라 한다)" 이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여 공고한 제품을 말한다. 2. 용어의 정리 1)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쟁제품의 구매를 위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입찰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을 말한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하 "구매목표비율"이라 한다)"이란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 중에서 중소기업제품(물품ㆍ공사ㆍ용역)을 구매하기 위해 설정한 목표비율을 말한다. 3)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이하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이라 한다)"이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중에서 법..

직접생산증명서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생산확인 기준

1. 직접생산확인 정의 인터넷서비스(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의 직접생산은 소프트웨어개발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하고, 일정 규모의 개발 작업장과 컴퓨터(PC)시설, 통신, 주변장치 및 관련 개발툴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개발언어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소프트웨어개발인력을 고용하여 여러 생산 공정을 직접수행하여 완료한 과업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완성하는 것을 말함. 2. 생산 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사업장 - 자가보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임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료 납부 증빙자료 최근 3개월분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 SOHO사무실 등 공동이용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시는 총칙 제7조의 격벽 및 출입구 분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3. 생산 시설 : 개발용 컴퓨터(P..

직접생산확인과 조달사업

1. 직접생산확인이란? 중소기업이 공공구매 증빙서류로 제출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 서비서비스로서 직접생산확인서 출력 서비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구매종합에서 직접생산확인업무를 처리합니다. 2. 직접생산확인의 목적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1조-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로 직접생산을 하는 제조 중소기업을 정부 조달행정에서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3. 조달청 입찰과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 경쟁 제품으로 분류는..

중소기업의 직접생산확인 신청

조달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중요한 인증 절차는 직접생산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에 필요할 수 있으며,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서는 필수로 필요한 인증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직접생산확인이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25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www.law.go.kr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