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 6

주류소매업의 종류 및 면허기준

안녕하세요. 주류소매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주류소매업의 종류의 면허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주류소매업이란?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5호에 따른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주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을 말합니다. 2. 주류소매업의 면허기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면허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외의 판매장에서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 3. 면허등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

주류중개업 요건 및 면허

안녕하세요. 주류판매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주류중개업은 주류판매업 면허의 일종으로 법적인 요건 및 면허를 정리했습니다. 1. 주류중개업이란? 주류중개업의 주류판매업의 일종으로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으로 세무서장에게 판매먼허를 받아야 합니다. 2. 주류란? 1) 주정(酒精)[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2)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인 것 4) ..

주류수출입업의 기준 및 면허

안녕하세요. 주류수출입업의 기준 및 면허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주류수출입업은 주류판매면허로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주류수출입업이란 주류판매업중에서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을 말하며, 여기서 주류란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을 말합니다. 2. 주류수출입업의 면허 기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다만, 주류(주정은 제..

주정도매업의 면허조건 및 제

안녕하세요. 주정도매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주정도매업은 주세면허법상 주류판매업으로 법적인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주정도매업이란 주정도매업이란 주류판매업으로서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을 말합니다. 2. 주정이란?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주세법 규정) 3. 주정도매업의 면허조건 가. 주정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할 것 나. 시설기준 구분 시설구분 시설기준 1)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ㆍ기구 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나) 화학천칭 다) 현미경 라) 항온항습기 마) 건조기 바) P.H메타 사) 고압살균기 아) 증류수채취기 자) 무..

주류판매업 면허 조건과 절차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

수출ㆍ납품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절차

1. “주류”란?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주류의 범위 1.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인 것 2. 법 별표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주류 중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것으로서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된 식품일 것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