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안내 다수공급자계약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기 위한 계약입니다. 계약을 위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관리해야 하며, 이는 조달계약상 거래질서를 가격위반을 위한 체계입니다. 1. 목적 이 기준은「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및 조달청 제출 등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다수공급자계약의 허위 가격자료 제출의 사전 차단과 적정한 가격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제출 대상업체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만 해당(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업체도 포함) 3. 자료제출에 관한 '동의' 시기 (계약업체) 팝업창 등 안내문에 명시된 기한까지 (계약진행중인 업체) 협상품목승인 익일부터 계약체결일 전일까지(근무일 기준, 근무시간 이내) 4. 제출방법 (계약업체) 자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