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란? 상용소프트웨어를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제조업체로서 제조기업으로 인정을 받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청의 목적은 소프트웨어 수요자에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이용촉진 등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2020-9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