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행정 77

조경용수목의 다수공급자계약 조건과 절차

1. 조경용수목 조달공고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순번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품종 단위 구매예정수량 1 1016159901 조경용수목 남천 본 150,000 2 1016159901 조경용수목 갯버들 본 100,000 3 1016180201 담쟁이덩굴 담쟁이덩굴 본 100,000 4 1016159901 조경용수목 칠자화 본 100,000 5 1016159901 조경용수목 커버들 본 100,000 6 1016159901 조경용수목 유카 본 100,000 7 1016159901 조경용수목 영춘화 본 100,000 8 1016159901 조경용수목 유리호프스 본 100,000 9 1016159901 조경용수목 다래 본 100,000 10 1016159901 조경용수목 수국 본 100,000 11 101615..

손소독제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 go.kr/) ..

살균제의 다수공급자계약 조건과 절차

1. 살균제 구매공고 ㅇ 세부품명 : 살균제 (세부품명번호 : 1216400101) ㅇ 구매예정수량 : 2,000,000병 ㅇ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ㅇ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ㅇ 인도조건 : 납품장소 입고도 ㅇ 계약방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ㅇ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8. 10. 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위와 별도로 입찰참가자격 중 ④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의 효력기간까지를 계약종료일로 한다.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1.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업체의 품질경영·공정관리·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주요 용어 1. ‘품질보증’이란 수요자가 요구하는 품질이 충분히 만족하는지를 보증하기 위하여 생산자가 실시하는 체계적인 활동을 말한다. 2.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업체’(이하 ‘지정업체’라 한다)란 품질관리능력을 인정받아‘품질보증조달물품’을 지정받은 물품의 제조업체를 말한다. 3. ‘심사기관’이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현장 심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4. ‘현장심사’란 소속된 심사원이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을 위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신..

무인기 촬영서비스의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다수공급자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구분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단위 수량 1 78111599 무인기 촬영서비스 7811159901 식 1,000 2 무인기 측량서비스 7811159902 식 1,000 3 무인기 방재및안전서비스 7811159903 식 1,000 4 무인기 농업서비스 7811159904 식 1,000 2.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과 혜택

1. 품질보증조달물품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2. 신청자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제조”로 등록되고,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①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 존재 ②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에 등재 3.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프로세스 ①지정(품명)기준 공고* → ②신청서 제출/접수 → ③신청서(자격) 심사* → ④현장심사* → ⑤지정..

2022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조달청 우수제품제도란?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우수제품 제도의 근거는? 조달청 우수제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합니다. 2022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2022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조달청장 1. 지정대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

소프트웨어의 조달청 사업

1. 소프트웨어의 조달청 사업 소프트웨어중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질 및 자격을 보유한 것을 상용소프트웨어라고 하며, 이를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이라고 합니다. 물론 소프트웨어를 조달청을 통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로서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라도 이를 정부에서 구매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시장조사를 통해서 정부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라고 판단될 경우 아래 과정을 통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 계약이란? 제3자 단가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상용소프트웨어(S..

2022년 혁신시제품 지정 계획

1. 혁신시제품 지정사업이란? 1) 혁신시제품 시범구매란? 상용화전 혁신제품을 공공부분이 초기구매자가 되어 사용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구매를 확산시키는 제도 2) 혁신시제품이란? 조달청에서 공공서비스 개선에 적용할 상용화 전 혁신제품을 제안받아 공공성 및 사회적가치, 혁신성, 시장성 등을 평가하여 지정한 제품 2. 혁신시제품 지정 대상 - 공고에서 제시된 제안 분야 해결 가능 시제품을 가진 업체 1) 기술완성수준(TRL) 7~9단계에 속하는 혁신 제품(서비스)을 제안 받아 평가 절차*를 거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혁신장터)에 제품 등록 기술성·시장성 등을 평가하는 혁신성 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친 위 전문기관과 수요기관 등으로 구성된 혁신시제품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 2) 혁신시제품의 지정기..

정규직전환기업의 요건과 혜택

1. 정규직전환기업이란?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사업장 내에서 명칭,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직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전환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2. 신청 요건 1) 정규직 전환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속자여야 하며, 사업신청서는 4개월 후부터 미리 제출 가능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 2년 초과 시점부터 무기계약으로 간주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 2) 근로조건 ① 정규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