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품질 3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혜택

1. 품질보증조달물품이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업체의 품질경영·공정관리·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이하 ‘품질보증조달물품’이라 한다)을 지정·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입니다. 2.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자격 ① 신청자는 신청 세부품명이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제조로 등록된 중견·중소기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 세부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는 자 2. ..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과 혜택

1. 품질보증조달물품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2. 신청자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제조”로 등록되고,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①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 존재 ②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에 등재 3.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프로세스 ①지정(품명)기준 공고* → ②신청서 제출/접수 → ③신청서(자격) 심사* → ④현장심사* → ⑤지정..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신청과 혜택

1.'품질보증조달물품'이란? "품질보증조달물품제도"란, 조달업체의 품질경영, 공정관리, 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가 면제 되는 제도로서 품질보증조달물품' 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입니다. 2. 신청자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제조”로 등록되고,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① 해당 품명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