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달청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절차 및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1. 품질보증조달물품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을 받은 조달업체는 위에 표시가 됩니다. 2. 신청자격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 "제조"로 등록되고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입니다. ①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 존재 ② 해당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