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접생산확인 정의 인터넷서비스(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의 직접생산은 소프트웨어개발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하고, 일정 규모의 개발 작업장과 컴퓨터(PC)시설, 통신, 주변장치 및 관련 개발툴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개발언어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소프트웨어개발인력을 고용하여 여러 생산 공정을 직접수행하여 완료한 과업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완성하는 것을 말함. 2. 생산 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사업장 - 자가보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임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료 납부 증빙자료 최근 3개월분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 SOHO사무실 등 공동이용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시는 총칙 제7조의 격벽 및 출입구 분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3. 생산 시설 : 개발용 컴퓨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