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을 통한 거래는 최소 100조원 이상 국가예산이 집행되는 기관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조달사업법 )로 인하여 조달청이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 조달청을 검색하면 이화면이 나오는 데요 사실 큰 도움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화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며 관련 법령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조달법 )입니다. 우선 사업의 시작은 나라장터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방법에 대한 매뉴얼은 나라장터 등록 및 이용가이드에 올려져 있습니다. 가입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즉, 조달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면 조달입찰을 참가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가장 기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