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행정 2

조달청 나라장터로 사업하기

조달청을 통한 거래는 최소 100조원 이상 국가예산이 집행되는 기관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조달사업법 )로 인하여 조달청이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 조달청을 검색하면 이화면이 나오는 데요 사실 큰 도움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화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며 관련 법령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조달법 )입니다. 우선 사업의 시작은 나라장터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방법에 대한 매뉴얼은 나라장터 등록 및 이용가이드에 올려져 있습니다. 가입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즉, 조달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면 조달입찰을 참가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가장 기초적으로..

조달 행정이란?

조달행정이란 조달청에 관련된 행정 절차입니다. 물론 법적인 명칭은 아니고 제가 명명한 용어입니다. 누군가가 사용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우선 조달행정의 시작은 조달청에 관한 업무로써 조달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조달청은 대전광역시에 있지만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찾아보는게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은 조달사업에 과난 법률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조달사업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48호, 2020. 6. 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