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사업 2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품등록의 시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공고를 검색하여 이에 대한 조건을 검색해야 합니다. 아래는 버스승강장에 관련된 공고로서 정식 명칭은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입니다. 공통으로 필요한 점을 예시하면 적격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모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관련된 공통된 것으로 해당 회사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 부분이 결격이 된 경우에는 계약이 거부됩니다. 단지 창업 3년 미만 회사는 신용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면제됩니다. 적격성 평가는 절대기준이며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업체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급할 물품 및 서비스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

종합쇼핑몰(MAS) 상품등록시 유의사항

조달청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면 아래 절차에 따라 상품을 등록해야 합니다. 보통 처음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영업을 하시려는 분은 아래 절차만 알고 계시고 상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상품등록을 하기 전에 필수로 해야 할 것은 상품등록은 이론상 무료이지만 현실적으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종합쇼핑몰을 등록하기 위한 필수정보는 회사정보는 기본이고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로 규격과 각종 인증서가 첨부됩니다. 그리고 가격협상을 하게됩니다. 조달청 가격협상에 가장 큰 기준은 조달등록가격이 가장 최저가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격은 생산원가 + 부대경비 + 영업마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판매하는 경로나 납품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가격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