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공고 2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제안요청과 제안공고

1. 2단계경쟁 대상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한번에 다수의 세부품명·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다수의 물품들을 구매 시 수요기관의 구매 희망 규격들을 모두 취급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일 경우에는 2단계경쟁이 가능한 범위로 구매 희망 물품들을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 2.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물품의 특성, 단가 등을 고려하여 ..

MAS 2단계경쟁제도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업체가 아닌 경우는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사진을 참고 하겠습니다. 통상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위 사진처럼 단가 계약으로 체결되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담당 수요기관 공무원의 재량으로 일정 품목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정 금액이 어디 까지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것은 두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은 1회 구입 품목 대금 기준 (부가세 포함)으로 5,000만원까지 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경쟁품목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선택적용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은 1회 품목이 5,000만원 이상, 중소기업경쟁품은 1억원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다른 구매방법으로 구매를 해야 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