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단가 2

나라장터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 계약 절차

1.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 실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계약된 형태입니다. 2. 등록절차 : 1)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상용소프트웨어는 당연히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용자등록 및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등록절차 : 2) 해당 상용소프트웨어 분류 검색 아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분류기준을 검색합니다. (1) 개발 및 제작 S/W 가. 그래픽소프트웨어 나. 멀티미디어저작소프트웨어 다. 웹페이지편집소프트웨어 라. 콘텐츠관리소프트웨어 마. 프로그램개발용소프트웨어 (2) 교육용 S/W 가..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조달청과 거래하는 방법은 입찰이외에도 다수공급자계약과 제3자 단가계약이 있습니다. 상용S/W 소프트웨어를 계약할 때는 다수공급자계약이 아닌 제3자단가계약으로 체결합니다. 1. 제3자단가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1) 계약조건 가. 제3자단가계약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함 - (정의)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 ※ 하나의 SW제품(Product)은 기본상품, 유지관리상품, 커스터마이징 상품으로 구분하며 기본상품을 계약 후 유지관리 및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추가 계약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