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7

개인투자조합 설립 절차

1.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을 말합니다.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 ( 2. 등록요건 1) 조합요건 - 출자금 총액 : 1억원 이상일 것 - 출자 1좌의 금액 : 100만원 이상일 것 - 조합원 수 : 49인 이하일 것(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 * 업무집행조합원 : 조합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고 조합 재산의 관리‧운용 업무를 집행하는 1인 이상의 자 ** 유한책임조합원 : 조합에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자 - 존속기간 : 5년 이상일 것 2) 업무집행조합원 요건 - 출자지분 : 출자금 총액의 5% 이상일 것 - 신 용 도 : 금융거..

행정재산의 교환 절차

1. 행정재산이란?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또는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재산을 말하며,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일반재산의 교환 절차

1. 일반재산의 교환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54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1)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일반재산의 가치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4) 상호 점유를 하고 있고 해당 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출입이 곤란한 경우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점유 중인 일반재산과 교환을..

법률용어 해설 2021.10.10

고충민원의 신청 절차

1.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 1)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3)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4)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절차

1.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므로.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2. 사회복지법인의 허가 1)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법인의 허가신청서 1) 설립신청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특별시장ㆍ광..

HACCP 인증 절차

1. HACCP 이란 HACCP는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자로『해썹』이라고 발음하며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HACCP 제도는 가축의 사육·도축·가공·포장·유통의 전과정에서 축산식품의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요소를 방지·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관리점을 설정하여 과학적· 체계적으로 중점관리하는 사전위해관리 기법입니다. 2. 생산자의 도입효과 1. 자주적 위생관리 체계의 구축 기존의 정부주도형 위생관리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위생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위생관리시스템의 확립이 가능합니다. 2.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의 제조 예상되는 위해요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

1. 비영리법인이란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법인을비영리법인이라합니다(「민법」제32조).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이란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등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하는것을 말하며,비영리사업의목적을달성하는데필요하여그본질에반하지않는정도의영리행위는할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종류 「민법」에의해설립되는비영리법인으로사단법인과재단법인이있습니다. 그밖에「민법」외에개별법에근거하여설립되는재단법인으로학교법인(「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의료법」),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등이있습니다. 2.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 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여 법인이 되면, 법인 명의로 계약체결, 법률소송, 등기, 계좌개설, 재산관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심사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