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제도란? 석면조사결과 석면이 일정 함유량 및 면적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 석면해체 · 제거업자를 통해 작업하여야 하며, 석면해체 · 제거업자는 작업전 작업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석면해체 · 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인력, 시설 및 장비)로써 석면해체 · 제거작업을 스스로 행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석면해체 · 제거 작업 신고 시 제출하면 됩니다. ※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해당 석면해체 · 제거작업을 중복 실시할 수 없습니다. 2. 등록 전문업자에 의한 해체 · 제거 대상 등록 전문업자에 의한 해체 ·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