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충전소 2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창업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과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2.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록기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은 법적인 등록기준을 구비 후 등록 후 창업해야 합니다. 1) 인력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법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

전기충전소의 기준과 지원사업

1. 전기충전소 보급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1의2.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전기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