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8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인증 요건

안녕하세요. 장애인표준사업장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인증요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인증요건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3.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

장애인의 기준과 장애인기업의 확인 절차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의 기준 ①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

장애인기업의 요건과 혜택

1. 장애인기업이란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2) “장애인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장애인기업의 요건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

장애인기업 확인 절차

1.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이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장애인기업 확인기관 ① 장애인기업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설치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은 확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확인기관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확인 업무를 위한 담당자를 지..

장애인기업과 조달사업

1.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란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장애인 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2. 장애인기업 확인기관 1) 장애인기업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설치한 (재..

장애인기업확인서 신청절차

장애인기업확인서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제2조에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 기업자에 대해 발급하는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장애인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을 통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및 경쟁 입찰 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발급 대상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구분유형 구분 유형 법인사업자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유한·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있는 회사 개인사업자 장애인이 「소득세법」 제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란?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서비스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이상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법적근거 및 관련기관 1) 법적근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관계기관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요자 :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급자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자 :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17개) 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 (재)한국장애인개발원(보건복지부 지정공고 제2009-369호, ´09. 6.2) - (사)한국..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신청

1.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중심의 작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중증장애인 친화적(물리적, 정서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여 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말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의무 차등 적용)을 고용,「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근로자에게「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