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등록대상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 임대의 경우 토지정보·임대차기간·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정보·서명 등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증서류를 준비하면 등록가능 1)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