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산 5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신청

1. 국유재산이란?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다음의 재산을 말합니다. ①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

국유재산의 행정재산 용도폐지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다음의 재산을 말한다. ①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일반재산의 교환 절차

1. 일반재산의 교환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54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1)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일반재산의 가치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4) 상호 점유를 하고 있고 해당 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출입이 곤란한 경우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점유 중인 일반재산과 교환을..

법률용어 해설 2021.10.10

국유재산의 매각 신청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아래의 재산을 말합니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

행정재산 용도폐지

1. 행정재산이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