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인허가 2

유흥주점의 영업허가 신청

1. 유흥주점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유흥주점 기준 1) 기본기준 가. 영업장 (1)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다만, 일반음식점에서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영업장의 시설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 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 다만, 관광호텔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조리장..

유흥주점의 허가기준과 영업허가

1. 유흥주점이란? 유흥주점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유흥주점의 시설기준 가)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