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 3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등록 시설기준

1. 식품첨가물제조업이란? 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등록 식품첨가물제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수산..

식품영업의 종류 및 영업신고 및 허가

1. 영업의 종류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ㆍ운반ㆍ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식품제조업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주방에서 식품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업을 포함한다.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

유흥주점/단란주점 영업허가 절차

1. 영업의 정의 1)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영업 2)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2. 허가가능지역 및 건물용도 1) 허가가능지역 : 상업지역 2) 건물용도 (1) 단란주점 제2종 근린생활 시설(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일 경우에는 위락시설) (2) 유흥주점 위락시설 3. 허가권자 시·군·구청장 4. 허가신청자 준비사항 1) 영업장소가 영업허가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확인 2)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위치할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 심의의뢰하여 "해제" 통보를 받아야함 3) 동일건물내 어린이를 대상으로하는 학원이 있을 경우 교육청에..

행정청 인허가 20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