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상 3

공익사업의 손실보상 절차

1. 손실보상의 절차 1) 사업인정 ❖ 주민공청회와 지자체 의견수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익사업을 결정(고시)합니다. (☞ 토지보상법 제22조)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 보상담당 직원이 소유자의 보상대상 토지, 지장물 등을 조사한 후 토지 및 물건조서를 각각 작성합니다. ( 토지보상법 제14조) 3)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소유자께서는 일간신문에 공고되거나 개별 통지된 토지・물건조서를 확인 하신 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14일)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15조) 4)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 ❖ 감정평가법인은 총 3인(사업시행자 1인, 토지소유자 및 시・도지사가 추천 각 1인)을 선정하여 평가 의뢰합니다. 감정평가업체를 추천하려..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원칙

1. 토지보상법의 목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리 1) “토지등”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2) “공익사업”이란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

토지보상법상 영업손실 보상

1. 토지보상법상 영업손실보상이란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③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