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법인 2

농어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

1. 농어업회사법인 1) 법인설립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④ 어업회..

영농조합법인 설립절차

1. 영농조합법인이란? 협업적으로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조합형태의 법인 농업경영체로서 법인 구성원(조합원)의 이익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농업회사법인은 회사의 이익증대를 목적으로 한다는 차이점 있습니다. 설립목적 및 근거로는 -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규모화,조직화에 의한 대규모 농업경영체 육성을 통해 자본·기술집약적 농업으로 농업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에 의거 설립되는 특별법인이며, 농업농촌기본법에서 정한 사항이외의 사항은 민법상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농업농촌기본법제15조제8항). 2. 법인의 운영(기관과 임원) 1) 임원의 수 영농조합법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