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확인 2

여성기업의 혜택과 신청서류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가. 총 조합원..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절차

1. 여성기업 개념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여성기업은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및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습니다. 여성기업이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중에서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부터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2. 여성기업 개념 및 범위 1) 여성기업 개념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2) 여성기업 범위 위 여성기업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여성기업지원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