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인허가 2

야영장(캠핑장)의 시설기준 및 등록

안녕하세요. 야영장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야영장업을 위한 등록 기준 및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야영장업이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야영장업의 시설기준 1) 공통기준 (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

일반야영장업의 등록 기준 및 절차

1. 일반야영장업이란?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2. 일반야영장업의 등록 ① 일반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 일반야영장업 등록기준 1) 공통기준 (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나)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