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5호, 제2020-15호, 2020. 3. 11. 발령·시행) 제2조제1호 참조]. 2. 적용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정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 및「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