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2.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21-A-0268-00호 ○ 세 부 품 명 : 분류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구매예정수량 단위 인도조건 1 요리용소스 5017183101 2,400,000 kg 납품장소차상도 2 양념재료 5017183103 2,400,000 kg 납품장소차상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부대 지정장소 ○ 납 품 기 한 :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