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허가 2

스크린 골프장의 기준 및 신고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행정서비스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스크린골프장을 하려면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정확히 말하면 체육시설법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으로 골프 종목에 해당합니다. 가상체육시설업의 골프종목을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과 신고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이란?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 중 골프 또는 야구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업을 말하며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1) 안전시설 ○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조도기준에 맞아야 한다.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

스크린골프장 시설기준 및 신고

1. 스크린골프장의 영업전 신고절차 ① 스크린골프장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