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이란 2

순환자원의 인증기준과 절차

1.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아래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 환경부장관은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2.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순환자원 인정신청 1)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환경부장관에게 순환자원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대상 물질 또는 물건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인에게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

순환자원 인정 절차 등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최종처분이란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2. 대상자 - 업체 해당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청 (법정 의무제도가 아님)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