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허가 2

숙박업의 공중위생영업 기준 및 신고

안녕하세요. 공중위생영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의 시설기준 및 공중위생영업신고를 정리했습니다. 1. 숙박업이란?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숙박업 시설기준 및 등록

1.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숙박업 은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한다.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2)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2. 관광숙박업의 등록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시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