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7

조달청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분류기준

1.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이란? 제3자 단가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상용소프트웨어(S/W)는 균일하지 않은 품목으로 다수공급자계에 적용하기 곤란하여 제3자 단계계약 방법으로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여 정부기관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전 준비사항 1) 나라장터 업체 등록 -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유료)를 발급받은 후,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및 승인 -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 등록 2) 물품식별번호 부여 - 등록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규격(판매단위)별로 별도의 물품식별번호 부여 ..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안내

1. 제3자단가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2. 계약전 준비사항 1) 나라장터 업체 등록 -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유료)를 발급받은 후,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및 승인 -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 등록 2) 물품식별번호 부여 - 등록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규격(판매단위)별로 별도의 물품식별번호 부여 * 물품식별번호란 국가물품의 효율적 관리 · 운용을 위해 물품분류기준에 따라 각 물품에 부여하는 고유번호 3. 계약 준비서류 1) 계약대상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

상용소프트웨어의 제3자단가계약

1. 제3자단가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계약 화면 상용소프트웨어는 다수공급자계약처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상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 입찰과 다른 점은 입찰은 한번 납품하면 계약이 종료되지만, 제3자 단가계약은 계약체결 후 3년간 연속해서 정부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르고 중요합니다. 3. 계약전 준비사항 1) 나라장터 업체 등록 -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유료)를 발급받은 후,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및 승인 -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생산확인기준 -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1. 직접생산확인이란? 「판로지원법」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할 시 해당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2. 직접생산확인 정의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의 직접생산은 소프트웨어개발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하고, 일정 규모의 개발 작업장과 컴퓨터(PC)시설, 통신, 주변장치 및 관련 개발툴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개발언어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소프트웨어개발인력을 고용하여 여러 생산 공정을 직접수행하여 완료한 과업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사업장 - 자가보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임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상용소프트웨어 조달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란? 상용소프트웨어를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제조업체로서 제조기업으로 인정을 받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청의 목적은 소프트웨어 수요자에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이용촉진 등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2020-91호)..

나라장터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 계약 절차

1.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 실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계약된 형태입니다. 2. 등록절차 : 1)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상용소프트웨어는 당연히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용자등록 및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등록절차 : 2) 해당 상용소프트웨어 분류 검색 아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분류기준을 검색합니다. (1) 개발 및 제작 S/W 가. 그래픽소프트웨어 나. 멀티미디어저작소프트웨어 다. 웹페이지편집소프트웨어 라. 콘텐츠관리소프트웨어 마. 프로그램개발용소프트웨어 (2) 교육용 S/W 가..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절차

1. 상용소프트웨어란? 판매를 목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비상업용 소프트웨어의 반대의 개념입니다. 2.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란? 「조달사업법」제12조에서 정하는 계약(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요구나 납품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3. 상품의 유형 1. "기본상품"은 상용으로 출시 및 판매되는 소프트웨어 상품 2. "유지관리상품"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기본상품)를 무상 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 이후 유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상품 3.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이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기본상품)를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