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인회 설립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상인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